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의와 관련 애플 측의 제출한 시정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를 보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청인이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뜻한다.
동의의결 절차는 사업자의 신청 → 동의의결 개시여부 결정 → 잠정안 마련(1개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2개월)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이 확정된다.
앞서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애플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후 심의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 애플 측이 동의의결을 신청해 전원회의를 열고 이를 심의해 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신청인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거래조건 개선안 및 상생지원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신청인이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신청인이 시정방안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