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유화구역 지정, 드론택배‧택시도 육성…1일 드론법 시행

드론자유화구역 지정, 드론택배‧택시도 육성…1일 드론법 시행

기사승인 2020-05-01 12:02:45 업데이트 2020-05-01 12:02:53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국내 드론산업 분야 연구 개발과, 인력양성 등 드론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오늘(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1일 드론법 시행으로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돼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론법 시행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항공안전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과 장비‧설비를 지원해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기업과 새싹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또한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이와 함께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연구개발과 제조‧활용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과 함께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와 드론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택배‧택시 시장의 선점경쟁에도 적극 뛰어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장과 군수‧구청장은 드론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안전조치 계획,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용어]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무인비행체의 저고도 항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비행체를 자동 관제하는 시스템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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