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당국은 환자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식이다.

또한,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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