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긴급체포·출국금지 가능성 검토…‘수사관할’ 3파전

경찰, 尹 긴급체포·출국금지 가능성 검토…‘수사관할’ 3파전

경찰 특별수사단 “수사 대상 인적·물적 제한 없어”
검·경 ‘수사 관할’ 싸움에…공수처도 ‘이첩’ 요구 가세

기사승인 2024-12-09 14:37:22 업데이트 2024-12-09 15:00:57
경찰 일러스트. 쿠키뉴스 자료사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출금 금지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긴급 체포’와 ‘출국금지’에 대해 “(긴급 체포가) 불가능하지 않다”며 “(출국금지는) 검토 단계로 실질적 출국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이번 수사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 수사 대상은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비롯해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정부 관계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수수사단은 이 같은 지적에 수사과정은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소관범위를 두고 기 싸움을 벌였다.

검찰 특수수사본부(특수본)은 공무원 직권남용으로 국헌문란이 이뤄진 만큼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8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연관성은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수사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게 지난 6일 합동수사를 제안했지만, 신뢰·공정성을 고려해 거절했다.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관할이다”라고 밝혔다. 검찰과 협조에 대해서는 “수사준칙 제7조에 근거한 법령의 적용과 영장 신청 등은 (검찰과) 상호 이견을 제시하고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검경의 수사관할 기 싸움에 공수처도 가세했다. 공수처는 같은 날 오후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이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며 “(검찰과 경찰이) 이첩요구를 거부하면 현행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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