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7일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2차 시도가 적법 절차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강제 집행”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오전 8시2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나 피의자가 완강히 거부했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 보고를 받고 9시40분께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행에는 서울구치소 CRPT(교정시설 기동순찰팀)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특검보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집행을) 중단했다”며 “현장에서 변호인이 면담하겠다고 해서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변호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곳에 들어와 있어서 그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 특검보는 또 “집행과 관련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일 1차 집행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에 불응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완력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젊은 사람들 10여명이 달라붙어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의자 자체를 들고 그 의자에 앉은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썩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세게 잡아당겨 팔이 빠질 것 같다고 호소했고, 이런 행위가 오전 9시40분까지 이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특검 측은 변호인에게 퇴장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허리와 팔 통증을 호소했으며, 교도관에게 진료를 요청해 오전 11시께 구치소 의무실로 이동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에도 접견을 통해 건강 상태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