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가 지난 분기에 비해 2개 감소한 76개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적립식 여행상품 등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형태의 업종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1분기 중 ‘기린종합건설’이 폐업했고 ‘미래상조119(전 퍼스트라이프)가 등록 취소돼 지난달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가 지난 분기에 비해 2개 감소했다.
또 해당 기간 동안 4개 업체에서 상호·대표자·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7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나드리가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예치계약에서 예치 및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된 후 다시 예치계약으로 변경됐다. 아름라이프의 상호는 모두펫상조로 변경되면서 대표자 및 주소도 변경되됐다. ‘보훈’의 대표자, ‘하늘문’의 주소도 변경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