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박성만 도의장 구속…경북도의회 직무대리 체제 전환

‘뇌물 혐의’ 박성만 도의장 구속…경북도의회 직무대리 체제 전환

기사승인 2025-05-02 09:47:03
경북도의회 전경.

경북도의회가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성만 의장이 구속되면서 의장 직무대리체제로 전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일 경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의장은 2022년 지역 사업가 송 모씨로 부터 영주시 아파트 개발을 위한 용도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의장은 영주 출신의 5선 도의원으로 지난해 7월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박 의장은 본인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은 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결과 전까지 의장직은 유지하게 된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극복을 비롯해 조기 대선 대응,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둔 의회로서는 이와 같은 초유의 의장 공백 사태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의회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뭐라 할 말이 없다”면서 “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해 의회 운영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일 긴급회의를 열어 도의회 규칙에 따라 당분간 최병준(경주)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기로 했다.  

직무대리 권한 범위는 의장의 모든 권한이 아닌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사하게 된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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