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칠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13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은 손 검사장이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다.
1심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헌재는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 절차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차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