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자영업자 보호제도 본격 검토…"정책 사각지대 해소해야"

경상남도, 자영업자 보호제도 본격 검토…"정책 사각지대 해소해야"

기사승인 2025-06-04 00:35:09 업데이트 2025-06-04 00:38:55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도내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박완수 지사는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제도를 마련하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지사는 "경남 인구의 약 13%가 자영업자"라며 "현재는 재해 보장 체계가 농·수산업 분야에만 집중돼 있어 자영업자 보호는 사실상 제도적 공백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실태 조사,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제도 설계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가 소득 증가에 따른 구조적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경남은 2024년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10.4% 상승하며 전국 9개 도 중 2위를 기록했다. 박 지사는 "일시적 성과에 머물지 말고 스마트팜, 자동화 기술 등 구조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순유입도 눈에 띄는 성과다. 경남은 지난달 기준 순유입 인구가 6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출산율과 혼인 건수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지사는 "지표가 일시적 상승에 그치지 않도록 시군과 함께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경상남도-공무원노조, 7년 만에 단체교섭 재개

경상남도와 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7년 만에 단체교섭을 재개하며 공직사회의 근로조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위원장 한진희)와 단체교섭 상견례를 갖고, 교섭 일정과 절차를 협의했다. 

이번 교섭은 2018년 단체협약 이후 중단됐던 협상이 재개된 것으로 달라진 행정환경과 내부 요구를 반영해 노사가 머리를 맞댄 첫 공식 대화다.


노조 측은 지난해부터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올해 3월 교섭 요구안을 마련했고 △주 4일제 도입 △휴가제도 확대 △다면평가 및 실무사무관제 도입 △복지포인트 인상 등 총 60여 개의 안건을 제시했다.

한진희 노조위원장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공직문화 조성과 처우 개선은 시대적 요구"라며 "청년 공무원이 떠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지사는 "7년 만에 재개된 뜻깊은 교섭"이라며 "도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은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노사는 이달부터 실무교섭에 착수해 분야별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의 시 협약 조인식을 통해 공식화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상반기 추천상품 182개 품목 지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과 공산·공예품 182개 품목을 ‘2025년 상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추천상품은 △농산물 78개 △수산물 57개 △축산물 9개 △공산품 14개 △공예품 24개 등 총 5개 분야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제도는 지역 우수제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직접 인증하는 제도로 199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상품에 대해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서류와 현지심사를 거쳐 지정하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선정된다.

지정된 상품은 2년간 QC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 통합쇼핑몰인 ‘e경남몰’ 입점과 홍보, 할인 이벤트 지원,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현재까지 경상남도 추천상품으로는 총 210개 업체의 496개 품목이 지정돼 있으며 관련 정보는 경상남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려견 등록은 의무"…경상남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반려견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신규 등록이나 정보 변경을 하면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반려 목적의 생후 2개월령 이상 개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소유자 변경, 주소·연락처 변경, 반려견 폐사 등 등록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다. 이 같은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각 최대 60만원(미등록), 40만원(변경 미신고)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칩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RFID) 방식 중 선택해, 시군의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가능하다. 변경 신고는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경남도는 6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7월 한 달간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오는 9~10월에도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등록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 내 등록된 반려견은 올해 4월 기준 총 22만408마리로 집계됐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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