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화력발전소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한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안전 책임자 역할까지 하며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9일 “김씨가 속했던 한국파워O&M을 비롯한 한전KPS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등 계약서상 유해 위험 작업으로 분류된 업무를 하면서도 상당수 혼자 근무했던 정황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대책위는 ‘작업 전 안전회의’(TBM‧tool box meeting) 일지 다수에 하청업체 근로자 1명만 작업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했다. 2명 이상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자 가운데 선임자가 작업책임자를 맡거나, 별도로 담당자를 둬야 한다. 그런데 일지상에는 ‘작업책임자’도 실제 작업을 하는 노동자로 돼 있다. 혼자 작업을 하면서 안전 책임까지 떠맡은 것이다.
관리감독자 자격을 얻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같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16시간짜리 인터넷 교육을 받아 자격을 얻고 서로 관리감독자로 이름을 올려야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그러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리감독자로 이름을 올린 동료가 책임을 져야 해 산재를 숨기는 일도 잦았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외에도 일부 서류에 도급사인 한국서부발전의 서명이 빠져 있는 등 서류가 허술하게 작성‧관리된 정황을 확인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안전 관리가 관련 경력 28년의 숙련 노동자인 김충현 씨의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발생한 김씨의 사망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노부 산하 대책본부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방호장치 설치 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2인 1조 작업 규정 마련 및 이행 여부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자료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