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열고 의원 발의안 8건 의결

대전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열고 의원 발의안 8건 의결

황경아·정명국·안경자·민경배·이병철·이금선 의원 등 6명 발의

기사승인 2025-06-10 15:47:34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의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황경아, 정명국, 안경자 의원(사진 왼쪽부터). 

대전시의회는 10일 오전 제28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황경아 의원,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등

황경아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원안 가결됐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장애인등은 안전취약계층에서도 최취약계층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재난 상황에서 대피할 생각조차도 못한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화재, 감염병,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 의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대전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날 행자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명국 의원, 기부자 예우
·자원봉사자 지원 2건 발의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은 ‘대전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발의해 각각 원안 가결됐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전시에 기부금품 등을 기부한 기부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선(善)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의 행정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경자 의원, 공유재산 관리위탁 효율화 조례안 발의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은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공유재산은 대전시민의 공동재산으로 운영상의 효율성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의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민경배, 이병철, 이금선 의원(사진 왼쪽부터). 

민경배 의원,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민경배 의원은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원안 가결됐다. 

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제5조 및 제8조에서 소방 법률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변호사 등 법률지원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함으로써 '방기본법' 제16조의6에서 규정한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병철 의원,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예방·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이병철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전기자동차등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 조례안 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화설비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추가하여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행자위에서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금선 의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학생→청년’ 전면 확대

이금선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대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원안가결 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등 기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청년층이 행정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이 거주 중인 청년’으로 넓어졌으며 청년의 연령 기준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행정체험연수 청년의 근무 가능 기관을 기존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행정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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