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김건희·내란·채상병특검법)’을 의결했다. 3대 특검법은 의결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이 파헤쳐질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의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으로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결했다”며 “취임 후 1호 국무회의 안건으로 3대 특검법을 처리한 것은 대선에서 확인된 내란심판의 뜻에 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국회의 입법권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됐다”며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과 공포 과정에 담겼다. 이를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3대 특검법 중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 △건진법사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16개 수사 대상을 담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군사 반란과 내란 행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11개의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채상병 특검법’은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골자로 한다. 당시 채상병 사건에 연루된 정부 관계자도 수사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공직 후보자 정부 수집·관리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140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