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의회는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운표 의원이 ‘대구광역시 군위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과 방치를 예방하고,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와 함께 고령 농업인과 영농취약계층의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운영, 파쇄 장비 임대 지원, 처리 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 협력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군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군위군은 이미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며, 고령 농업인과 영농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파쇄된 영농부산물은 토양퇴비로 활용돼 미세먼지 저감과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현장 지원을 제도화해 영농부산물 처리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운표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영농부산물 처리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