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대구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을 응원하는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 플러스’ 사업 서류 접수를 오는 16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 대응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10월 대구시와 KB금융그룹의 협약을 통해 지원된 10억원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지원은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와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두 가지로 나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소상공인에게는 가구당 250만원, 둘째아부터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가구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두 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1차 모집은 출산 소상공인 120명, 무주택 소상공인 120명 등 총 24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2차는 8월, 3차는 10월, 4차는 2026년 1월에 각각 모집하며, 총 500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구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류는 대구행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7월 1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1차 선정자는 7월 말 지원금을 받게 된다.
배기철 대구행복진흥원 이사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구시는 저출생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임산부 콜택시 ‘해피맘콜’ 지원금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렸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도 완화했다.
이밖에 의학적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정자·난자 동결 및 초기 보관비용을 1회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23만원으로 확대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