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관련 내란·외환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연루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공천 개입, ‘건진법사’ 국정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 특검의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정해졌다. 이르면 7월 초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