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CCTV 연간 300건 이상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안내 포스터 배포

개인정보위 “CCTV 연간 300건 이상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안내 포스터 배포

기사승인 2025-06-16 12:01:01

‘일상 속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Point Check!’ 행동수칙 포스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CCTV 설치‧운영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 관련 신고 건수는 2023년 520건, 2024년 342건이다. 2023년에는 ‘안내판 미설치’가 전체의 53.8%(280건)으로 제일 많았으나 지난해 26.3%(90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53.5%(183건)으로 전년 37.5%(195건) 대비 비중이 커졌다.

CCTV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인데도 연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CCTV를 운영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행동수칙의 내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CCTV 운영 시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CCTV 영상정보 열람요구 처리 절차 등이다. CCTV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 시각화했다.

CCTV 행동수칙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분 사례를 보면 A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교내 폭력, 흡연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 내부가 보이도록 CCTV를 설치해 신체가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태료 500만원과 공표 처분했다.

또 B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촬영된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사유로 열람 요구에 불응했다. 개인정보위는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CCTV 설치‧운영 관련 침해 이슈가 많은 유관기관‧단체에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CCTV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중”이라며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