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황명강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지난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88%가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게다가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 사회적 낙인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명확히 정의하고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기능을 신설하는 등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와 권익 회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및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함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