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경북도의원, '35세 이상 임산부 진료·검사비 지원 조례' 대표 발의

김용현 경북도의원, '35세 이상 임산부 진료·검사비 지원 조례'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5-06-18 16:46:12
김용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 지역의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외래 진료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1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용현 의원(구미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에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산부인과연맹(FIGO), 국내 의학계에서도 35세 이상 여성이 임신한 경우 고령임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북의 35세 이상 고령 출산율은 2018년 28.7%에서 2023년 33.5%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우 잦은 외래진료와 그에 따른 만만찮은 비용도 부담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5세 미만 임산부의 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3.2건인데 반해 35세 이상의 경우 4건으로 25%가량 높은 실정이다. 

평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35세 미만 임산부(1회당 6만8686원) 대비 35세 임산부(1회당 9만3945원)가 36%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권해지는 산전 기형아 검사 비용은 최소 50만원에서 70만원 이상 수준이고, 비급여 검사로 국민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출산을 앞둔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용현 의원은 “그동안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안과 아이디어 제공은 물론 보건복지부와 경북도 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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