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중소기업 물류비 최대 500만원 지원 외 [영주소식]

영주시, 중소기업 물류비 최대 500만원 지원 외 [영주소식]

기사승인 2025-07-01 10:56:24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경상북도와 영주시가 각각 운영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의 국내 물류비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1일 시에 따르면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재무제표상 운반비(운임) 항목의 1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접수는 경북경제진흥원 온라인 사이트 또는 영주시청 기업지원실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2025년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도에 발생한 국내 운송비 등 물류비를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접수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신청은 경북경제진흥원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두 사업은 지원 시기와 기준 연도가 달라 중복 지원은 불가하지만, 조건에 따라 각각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에 시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은 올해 경북도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물류비에 대한 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은 곧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시, 청년근로자 여가활동비 최대 20만원 지원…복지·문화생활 확대 기대

경북 영주시가 지역 청년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청년근로자 여가활동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여가활동 분야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문화생활 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원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발생한 여가활동 지출 내역에 대해 연 1회,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영주시 거주자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10인 미만 사업체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연령 기준은 198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선착순 접수이며, 신청자는 여가활동비 결제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원섭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청년 이사비용 지원,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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