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지난달 27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회장이 제기한 증여계약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법원은 윤 회장이 주장한 부담부증여와 착오취소의 법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지분 14%에 해당하는 주식 460만주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지난 2018년 체결한 경영합의를 어기고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의 사임을 강요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강행한 것은 증여 전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여원 대표도 지난달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등 위법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윤 회장은 이 사건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해당 경영합의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윤여원 대표가, 화장품·제약은 윤상현 부회장이 맡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자의 경영권을 상호 보장하기로 한 공식 문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