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이들 공단 입주기업들은 앞으로 2년간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경북은 지난 4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명 및 산림 피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된 안동과 영덕의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기업이 생산설비 손실로 인해 경영에 차질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와 안동시·영덕군은 산불 피해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했었다.
이번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2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53개사와 새로 입주할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은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 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 재기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조치는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