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27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5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모두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적시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심문 결과에 따라 남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등 국무위원 수사는 물론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해 표결 방해 의혹이 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의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