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해임을 발표한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대신 좋은 사람을 후임자로 앉히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에 쿡 이사는 반발하며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캐비넷룸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한 뒤 쿡 이사의 후임자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매우 좋은 사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 마음속에 드는 사람이 있지만 스콧(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러트닉 상무장관) 등 많은 사람들과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 매우 만족해할 것이고, 그리고 아주 조만간 (이사회에서)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며 “훌륭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헌법 2조와 1913년 연준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쿡 이사를 이사직에서 즉각 해임한다고 밝히면서 해임 통보 서한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이에 쿡 이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불복하고, 2038년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쿡 이사의 변호사인 데이비드 로웰 아베는 “우리는 그(트럼프)가 시도한 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해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사례는 아직 없다. 연준법 상 대통령은 ‘중대한 사유(for cause)’가 있으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로 해석된다. 쿡 이사의 경우 아직 공식적인 수사가 개시된 상태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대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해왔으나,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이사들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거듭 비난해오다가, 주택금융청이 쿡 이사에 대한 두 건의 ‘주택담보대출 사기’혐의를 포착해 법무부에 수사를 의뢰하자 쿡 이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쿡 이사에 대해 “(법) 위반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래선 안된다”며 “왜냐하면 그가 모기지(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