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혀 있던 시유지 찾았다”…서울시, 946개·1000억원 규모 공공자산 정비

“묻혀 있던 시유지 찾았다”…서울시, 946개·1000억원 규모 공공자산 정비

용도폐지 대상지 등 시유재산 946개 발굴
향후 등록 시유지, 도로·공원 등으로 활용

기사승인 2025-08-27 10:29:40
서울시청. 박효상 기자

서울시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조사해 1000억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

시는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유재산이 누락되거나 등기·지목 불일치 등으로 방치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밀조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록물,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한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제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정밀조사(측량)대장’을 구축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10여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측량원도,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기부등본 등 20여종의 기록물 수집·분석도 거쳤다.

이번 조사 결과 용도폐지 대상지 687개(약 84만㎡), 불법 경작·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개(약 1만5000㎡)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시유재산이 발굴됐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 목적이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선 용도 폐지해 향후 개발사업 유·무상 협의 시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통해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세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진행된 ‘미등록 토지 시유지 찾기 사업’에 따라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공시지가 기준 약 10억원 상당 체비지 12필지(총 855㎡)도 발굴됐다. 체비지는 서울시(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다. 이번에 찾아낸 토지는 모두 1937~1991년 시행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존재했으나 환지 확정 시 누락돼 미등록으로 남아 있던 땅이다.

시는 연내 약 230건의 누락 토지를 추가 발굴 조사 및 측량하고 체비지 여부를 확인해 시유지 등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같이 향후 등록되는 시유지에 대해 시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공원·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필요시 시설관리 부서 이관, 매각·임대를 통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사·정비는 오랫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손보고 공공 자산 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록 기반의 정밀조사를 진행, 서울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노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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