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영월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영월군에 두고 타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주민 중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다.
중위소득 180% 이하 △18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다자녀 가구 △청년(만 18세~39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등이 해당된다.
교통비는 월 1회 기준으로, 1인당 최대 60회까지 실비를 지원하며, 영월 지역화폐 카드를 통해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오는 9월 말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신청자에 한해 7월 1일자로 소급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군은 해당 사업을 통해 전입 유도와 관내 소비 촉진, 나아가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이번 교통비 지원사업은 우리 군의 여건에 맞춘 인구시책 중 하나로, 실질적인 지역 정착 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한번 전입하면 평생 살고 싶은 도시 영월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월군은 현재 전입장려금, 결혼비용 지원금, 기숙사비 및 군인휴가비 지원 등 다양한 인구시책을 병행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