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 오른 시급 기준 1만230원에서 1만43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2026년도 최저임금 10차 수정안으로 1만 430원(올해 대비 4.0% 인상)과 1만 230원(2.0% 인상)을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사 격차는 22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요구안을 계속 제출하면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종적으로는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노동계의 수정안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단독으로 제시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 전원은 이날 심의 중단을 결정하고 회의장을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날 9차 수정안 제출 직전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됐다고 항의하면서다.
심의촉진구간은 사가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협상 범위다. 그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제10차 회의에서 1.9~4.1%를 제시했다. 당초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4.7%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은 수정안을 제출해 차이를 좁혀가며 합의를 바랐다”면서 “그러나 사용자 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요구했다. 낮은 수군의 촉진 구간을 민주노총 입장에서 받을 수 없었다.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