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농지법 위반 논란’ 백석공장 운영 결국 종료

더본코리아, ‘농지법 위반 논란’ 백석공장 운영 결국 종료

기사승인 2025-07-11 15:25:16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충남 예산군 소재 백석공장 운영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백석공장 운영을 끝내고, 생산 기능을 예산공장과 협력 제조사로 이관했다.

더본코리아는 “보다 안전한 제품 생산과 품질 관리를 위해 백석공장의 생산 기능을 자사가 운영하는 예산공장과 협력사로 단계적으로 이관을 마쳤다”며 “백석공장 직원들은 개별 상담을 거쳐 예산공장으로 전환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백석공장에서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 가공시설은 국내산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할 때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더본코리아가 백석공장에서 중국산 된장과 외국산 대두·밀 등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더본코리아는 “조치와 별개로 과거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남경찰청의 농지법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관계 법령을 충분히 협의하고, 식품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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