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외국인 근로자, 아파트 짓는다”…김포 북변4구역 불법 고용 의혹

[단독] “불법 외국인 근로자, 아파트 짓는다”…김포 북변4구역 불법 고용 의혹

BS한양 협력사, 지난 4월 100만원 과태료 처분받아
3개월 만에 또 다시 불법 채용 고발 접수

기사승인 2025-07-14 06:00:04
쿠키뉴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김포시 북변4구역 재건축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현장은 BS한양이 시공을 맡았다. 

14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BS한양 협력사 세 곳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6항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고발됐다. 같은 날 동일한 내용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도 고소장이 제출됐다. 

협력사 세 곳은 김포 북변4구역 재건축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고용노동부령인 ‘고용허가제’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 고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법상 건설업종은 내국인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비숙련 외국인력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E-9비자(비숙련 외국인력)를 통해 입국한다. 

그러나 협력사들은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용해 현장에 투입했다는 것.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고용된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80~100명 안팎에 달한다. 고용부의 작업안정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 알선, 채용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6항에 위반된다. 특히 협력사 1곳은 지난 4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격 외국인 근로자는 부실공사 우려를 불러온다. 현장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불법 채용은 북변4구역뿐만이 아니라 전국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라며 “이는 부실 공사로 이어지며 현장 안전도 크게 위협받는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에서 고용허가제를 이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1년 새 80% 가까이 급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통계현황에 따르면 올해 1~3회차에 걸쳐 배정된 건설업 E-9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12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56명) 대비 무려 77%(4200명)나 급감한 수준이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감소보다 제도 이용률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 간 이동 제한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절차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건설업 활력 회복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로 비숙련 외국인력 E-9제도를 꼽았다. 한경협은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동일 사업주 내 공사 현장 간 이동조차 제한적인 사유로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현장 간 이동을 유연하게 해달라는 수요가 높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건설 현장에서는 암암리에 불법 채용이 잇따르고 있다. 원청에서도 인력 관리에 나섰으나 수백명이 일하는 특성상 관리가 쉽지 않다는 호소가 나온다. BS한양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협력업체에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시에도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취업비자 등을 위조해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하루에 400~500명이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비자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법무부와 함께 불법체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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