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안 2단계 도시 계획 변경' 요원(遙遠)

대전시 '도안 2단계 도시 계획 변경' 요원(遙遠)

대전교육청 "상업용지 대부분 주상복합아파트 들어설 것 배제하기 어렵다"
김민숙 대전시의회 교육위원 "건설되지 않은 도안 2단계 지역 변경 신청 이해할 수 없다"

기사승인 2025-07-14 08:25:04
도안지구 2단계 사업추진 현황. 대전시

대전시가 검토 중인 유성구 용계동 2-9지구 중심상업용지(33·34 블럭) '주거복합 건축물'(주상복합아파트) 신축허가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 도안지구 2단계 상업용지에는 주거복합건축물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가 올해 3월 2-9블럭 사업자가 도안 2단계 도시개발 계획을 바꿔 달라는 민원을 신청하여 이를 검토에 들어가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이 문제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에 대해 관련 부서, 대전교육청,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대전교육청의 의견을 취재한 바 관련 공무원은 “상업용지의 대부분에서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안 2-9 지역 용도 변경’에 대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김민숙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은 “도안지구 2단계의 경우는 실제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라며 “상업지구로 지정된 곳이 문제가 없는 데 용도 변경을 하면서까지 주상복합아파트로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그것이 또 하나의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특혜가 발생하면 다른 상업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상복합아파트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냐”며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그리고 학생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 수요에 맞는 학교 용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할 경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욱이 업계 전문가도 “도시계획은 개별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전체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일관성 없는 규제 변경은 도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도시 경쟁력 자체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안지구 2단계 사업 규모는 총 3백만 7120.7㎡며 그중 상업용지는 17만 6516.0㎡로 상업용지는 5% 내외로 많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업용지와 공동주택부지에는 주거복합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지만 도안지구 2단계 사업 계획에는 주거복합건축물을 계획상 허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도 대전시가 도시개발 계획까지 바꿔가면서 '주거복합건축물' 허가를 검토하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전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의혹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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