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정 후보자의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논란’, ‘농지 의혹’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이어갔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는 한편, 대북 정책에 대한 자신의 포부를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태양광 관련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태양광 사업은)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태양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정 후보자는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은 (공동 발의에 참여한) 영농형 태양광과 전혀 성격이 다르다”라며 “영농형 태양광법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 위에 태양광 설비를 올려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 소멸을 막고자 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시설이다.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5년 전 제가 선거에서 실패한 뒤 낙향했을 때 제 수입원은 국민연금밖에 없었다.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태양광에 투자했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의 농지 취득 의혹과 관련해서 ‘위장전입’이 맞다고 인정하며 사과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전북 순창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 같다”며 “같은 주소지에 전 소유주 부부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땅의 전 소유주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주민등록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위장전입을 한 것은 사실인가’라는 김 의원의 추가 질의에 “제 불찰”이라면서도 “전주에 살아도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농지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위장전입 의혹 채증을 위해 정 후보자의 자택에 침입했다는 것이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하며 “명백한 사유지에 가서 서 있다”며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죄 위반이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고, 또 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이에 대한 조치 방법이 있다”며 “형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제 보좌진이 가서 했다”며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증인도 전부 다 봉쇄한 상황이다. 당연히 조사하러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위협’”이라고 대북관을 밝혔다. 그는 “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자유의 북진’이 아닌 ‘평화의 확장’으로 적대적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다시 돌려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 “올해 유니세프가 국제기구 중 유일하게 북한에 300만달러(약 40억원)를 지원했다. 660만달러(약 90억원)를 추가로 약속했는데 재원이 없어 현재 중단됐다”며 “유니세프 지원은 즉각 가능한 일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북한에 선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