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검진 권고 대상에 대장 내시경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립암센터는 지난달 20일 ‘국가 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된 국가 대장암 권고안 초안을 14일 공개했다.
국가 대장암 검진 권고안은 2001년 국립암센터와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처음 개발한 이후 2015년 한 차례 개정됐다. 현행 권고안에선 45세부터 80세 사이 성인은 증상이 없어도 1년 또는 2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10년 만에 나온 이번 개정안은 분변잠혈검사와 함께 대장내시경을 주요 검진 방법으로 권고한 점이 특징이다. 검진 권고 연령은 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 모두 45세부터 74세까지로 이전보다 줄었다. 대장내시경 검진 주기는 10년으로 설정됐다. 분변잠혈검사 주기는 1~2년으로 동일하다.
대장내시경은 개인별 위험도·선호도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다. 합병증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면 위해 대비 이득의 크기가 작다는 게 10년 전 내린 결론이었다. 하지만 개정위원회는 그동안 축적된 과학적 근거와 변화된 의료 환경을 반영해 대장내시경도 대장암 선별 기본 검사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어느 정도 위험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해보다 이득이 충분히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암센터는 추가 검토를 거쳐 대장암 검진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대장암 사망자 수는 9348명으로 전체 암 사망자의 11%를 차지했다. 이는 폐암(1만8646명·21.9%), 간암(1만136명·11.9%)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국립암센터는 “이번 권고안은 무증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검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향후 국가 대장암 검진 제도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대장내시경이 국가검진으로 도입되면 위내시경이 위암 조기 발견율을 70%로 높였던 것처럼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