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내부통제 쇄신 인사…집행간부 연임도 제한

IBK기업은행, 내부통제 쇄신 인사…집행간부 연임도 제한

기사승인 2025-07-15 17:58:50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내부통제 쇄신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하반기 정기인사를 15일 단행했다. ‘부당대출 사태’ 이후 조직 개편과 제도 손질이 잇따른 가운데, 이번 인사는 신뢰 회복과 체질 개선을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여신문화 개선팀’ 신설이다. 부당대출 사태의 진원지가 허술한 여신 프로세스와 내부통제 부실에 있었던 만큼, 전담 조직을 통해 문제를 구조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기업은행은 올해 3월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에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에 기업은행은 부당대출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고,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은행은 또 준법감시·디지털 감사·IT통제 강화 등 내부통제 기능 전반에 걸쳐 인력을 확충했다. 인력 증원을 통해 쇄신 계획에 반영된 각종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의 실질적 변화를 추진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미래 경쟁력 확보도 주요 과제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디지털 전략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IT그룹 직속 ‘IT아키텍처팀’을 새로 마련했다. 전행 차원의 IT 아키텍처 재설계와 신기술 도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 디지털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 재배치도 병행됐다.

현장 조직에선 실무자 승진폭이 크게 확대됐다. 팀장급은 부점장 행내 공모제를 통해 내부 인재 선발 기회를 넓혔고, 영업 일선 성과자에 대한 팀원급 승진도 확대했다. 

이번 인사에 앞서 기업은행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집행간부 연임 제도도 손질했다. 기존 ‘2년+1년 연임’ 구조에서, ‘1회에 한해 1년 이내로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특히 준법감시인 출신 간부의 경우 임기를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연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단서 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성과나 전략에 따라 수개월 단위 교체도 가능한 구조로 전환했다.

이는 내부통제 기능의 긴장감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인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연임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쇄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은행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가치금융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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