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올 상반기 중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조사 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수입품 7200건, 310만 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완구 등 국민의 건강·안전과 밀접한 700개 품목을 선정해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관리하고 있다.
주요 적발유형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2300여 건, 170만 점, 수입 요건 위반 580여 건, 133만 점, 세액 신고오류 4200여 건, 지식재산권 침해 150여 건, 5만 7000점이다.
원산지 위반은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수입요건 위반은 KC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입요건 비대상 품목으로 거짓신고하다 적발됐다.

수입요건 위반의 경우 KC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입요건 비대상 품목으로 거짓 신고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중국산 신발 윗면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표시한 후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투명한 천으로 덧대 사례도 발견됐다.
관세청은 “검사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인증 회피 등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수입검사를 강화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