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를 이용한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16일 KT가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 및 기만 광고를 했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신고가 지난 7일 접수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에 대해 지난 10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고지한 상황을 파악했다.
KT 일부 유통점은 SK텔레콤에 남아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포 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SKT텔레콤은 이러한 광고가 허위일 뿐 아니라 KT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방통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지난 11일 고객에게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대리점과 판매점에는 지원금의 지급 주체, 지원금 규모, 단말기나 요금제 등 지급조건 세부 내용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25일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Z’ 출시가 예정된 만큼 설명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유통점에서 지원금의 잘못된 정보를 유도하거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경우, 가입 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방통위는 KT의 광고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이나 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이용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