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에게는 아동 급식사업 가맹점으로 등록된 일반음식점, 편의점, 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급식카드가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1식당 9500원이며 하루에 1식, 최대 3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현재 양구군 내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70개소이다.
군은 지원 대상 아동과 보호자에게 가맹점 위치 및 이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군정 소식지인 「정중앙 메아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가맹점 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결식 아동 없는 양구군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윤동규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촘촘한 아동복지망을 통해 모든 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