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내 고속도로 영업소를 이용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지원한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한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민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 분산 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22일 오후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교통 및 비용 관련 데이터 수집·활용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상호 협력 등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출퇴근 시간대(07~09, 18~20시) 대전 관내 8개 고속도로 영업소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최대 40%를 지원한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지원율 20%에 더해, 대전시가 추가로 2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정책은 도심 교통량을 외곽 고속도로로 분산시켜 공사 구간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직접 지원 사례다.
대전시는 도심 평균 통행속도가 20km/h 이하로 떨어지면(전 공구 착수 후 2026년 기점) 우선 4개 영업소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 후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나머지 4개 영업소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 구간은 ▲대전 ▲서대전 ▲남대전 ▲북대전 ▲신탄진 ▲유성 ▲안영 ▲판암 등 총 8개 고속도로 영업소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협약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