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산시는 내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6일 자로 공포된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이 대상이다.
교통비 지원은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제도적 기반과 예산을 마련해 전체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비 지원은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교통복지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