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대표 발의

주가조작·시세조종 불공정거래행위자 처벌 강화
불공정거래행위자 거래 제한…자본시장서 원천적 퇴출

기사승인 2025-07-28 11:34:26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장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거래제한 등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형사처벌로 이뤄지지만, 엄격한 입증책임 등의 이유로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아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자본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규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으로 주가조작에 철퇴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 규정을 개정해 제한명령 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명시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원천적으로 퇴출시키도록 규정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처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했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면서 주가조작·사기거래 등의 범죄가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 된지 오래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도 현재 주가조작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주식시장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이재명 대통령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부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실효적인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비롯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