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 갈려…부자 감세 지적도”

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 갈려…부자 감세 지적도”

기사승인 2025-07-29 10:00:07 업데이트 2025-07-29 11:00:29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이 나타났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맞물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회의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분리세제와 관련해 2000만원 이하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었다”라며 “반면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해 봤지만, 배당 활성화에 있어 큰 효과는 없었다는 지적과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관점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과 취임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인 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인상은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정상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법인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1%p씩 내려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4%로 낮춘 바 있다.

정 의원은 “기존 법인세 인하 당시 기재위에서 기업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다”라며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10억원이었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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