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하수관로 공사 중단 여파로 소상공인 피해액 10억원 이상

동해시 하수관로 공사 중단 여파로 소상공인 피해액 10억원 이상

지역 식당·주유소·자재상 하도급법 사각지대 "피해 구제 어렵다"
시, 하도급법 적용 한계, 공동도급사 단독 시공 시 구제 협의

기사승인 2025-07-29 16:01:00
강원 동해시 부곡동 하구관로 정비사업 현장. (사진=동해시)
강원 동해시가 추진 중인 '송정·부곡·북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시공사의 회생절차로 중단된 가운데 지역 장비업체와 식당 등 피해 업체가 30곳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지급금만 10억원을 넘어섰으며, 공사 관련 인건비를 제외한 식당·주유소·장비 업체 등은 법적 구제에서 빠지는 상황이다.

2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공사 신한종합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달 초부터 해당 사업은 전면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장비 임대·식당 외상·유류비 등 각종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누적되고 있다.

A장비업체 대표는 "4~6월 미지급된 금액만 2억원가량 된다. 개인 대출을 통해 회사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시공사는 연락도 안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 수개월 째 답답한 상황만 이어지고 있다"이라고 토로했다. 

현장 인근에서 건설 인력 대상 식사를 공급하던 한 식당 운영자도 "공사팀에서 거의 매일 단체로 와서 식사를 했고, 간식이나 음료도 요청하면 따로 챙겨줬다. 지금 정산받아야 할 금액이 1300만원 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공사, 동해시 누구도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장비 기사분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얘기 외엔 아는 게 없다"면서 "당장 식자재비도 못 갚아 생활비까지 마이너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현재까지 시와 감리단 등이 파악한 피해 업체는 약 30곳, 누적 미불금은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수치가 6월 일부 장비업체 정산분을 제외한 기준이어서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업체 상당수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도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에 한해서만 대금 지급 지연 시 직불 요청 등의 법적 구제를 허용한다. 하지만 식당, 주유소, 자재, 장비 임대업체 중 다수는 이 같은 '계약 구조 밖'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식자재 공급이나 장비유류, 숙박 같은 생활·현장 밀착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 또는 소액 거래로 처리된다"며 "하도급법은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구조까지만 명확히 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민사 소송 외엔 대금 회수 방안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도 "현행 구조에서는 법적으로 구제할 근거가 없다. 공사 중단에 따른 간접 피해는 별개로 보고 있다"며 "결국 공동도급사인 건원종합개발이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방안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현재 유일한 대안은 신한종합건설(지분 51%)과 공동도급사인 건원종합개발(지분 49%)의 계약 승계다. 시는 건원종합개발이 단독 시공을 이어가는 조건으로, 일부 피해 업체의 정산을 수용해달라고 협의 중이다.

시 상하수도사소 관계자는 "건원종합개발이 이번 사업을 승계할 경우, 내부적으로 일부 보상 의사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원종합개발이 승계를 거부하거나 피해 보상을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피해 업체 대부분은 회생 절차에 따른 채권 신고 외엔 별도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건원종합개발이 받아주지 않으면 사실상 추가 대응 수단은 없다"면서도 "계약 조정과 병행해 지역 내 업체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돼 온 장기 사업으로, 총 연장 약 50km에 달하는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대형 공공사업이다. 올해 초 착공한 부곡지구는 오수관로 11km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며, 공사금액은 약 120억원이다.
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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