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 부당 사용·법카 대납…부산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고발

업추비 부당 사용·법카 대납…부산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고발

50만원 이상 모임 쪼개기 결제, 주말·공휴일 사적 사용"

기사승인 2025-07-30 11:34:30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직권남용과 횡령·배임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 당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혐의로 하윤수 전 교육감을 최근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 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산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지적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 청구가 들어옴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하 전 교육감은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돼 총무팀이 업무추진비 소진 사실을 수차례 보고했음에도 하 전 교육감은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맥줏집 등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총무과 직원들은 연간 사용 한도액이 소진돼 가용액이 없거나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사용으로 법인카드가 사용 정지되는 것을 막고자 개인 돈을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해 카드 대금을 처리했다. 

하 전 교육감은 또 저녁시간대 100g당 7만8000원하는 고급 음식점에서 술과 함께 업무협의회를 진행, 업무추진비 1인당 한도금액인 4만 원을 반복적으로 초과했다. 

총무팀에서는 50만 원 이상의 업무협의회 20건에 대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할 수 없어 50만 원 미만으로 쪼개기 결제해 회계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 전 교육감은 개인 휴가 중이거나 공식 일정이 없는 주말·공휴일, 단독 출장 중에도 음식점이나 택시비 등으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한 금액은 약 3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카드 계좌 점검 시스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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