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물놀이용품 3개 중 1개꼴로 ‘불량’…알리·테무 제품 14개 기준 미달

어린이 물놀이용품 3개 중 1개꼴로 ‘불량’…알리·테무 제품 14개 기준 미달

기사승인 2025-08-01 10:02:24
서울시가 진행한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용 수경 사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제공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수영복, 수경, 수모, 완구 등 총 33개 제품 가운데 14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TEMU)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24개의 어린이 물놀이용품과 9개의 초저가 제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시험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기계적·물리적 특성 등 내구성 기준이었다.

그 결과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3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1개 제품은 버클을 풀 때 필요한 힘이 35N으로, 국내 기준인 50N에 미달했다. 나머지 2개 제품은 본체 두께가 0.19mm로 기준치인 0.25mm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제품은 물놀이 중 버클 풀림이나 제품 파손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수영복은 총 6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3개 제품은 조임끈이 의복에 부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자유단 길이가 기준(20cm 이하)을 초과했다. 2개 제품은 어깨끈 장식의 자유단 길이가 기준(7.5cm 이하)을 초과했거나, 목 부분에 자유단이 있어 위험 요소로 지적됐다. 또 다른 1개 제품은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초과한 9.4로 확인됐다. 섬유의 pH 수치가 기준을 벗어나면 피부 자극이나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용 수경 2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분리돼 삼킴 사고 위험이 있었다. 그중 1개 제품은 36개월 미만 어린이용임에도 벨트 장식이 분리되어 작은 부품이 발생했으며, 다른 1개 제품은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 대상임에도 경고 표시가 누락돼 있었다.

초저가 어린이 완구 중 3개 제품도 물리적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 1개 제품은 인장시험 시 날카로운 끝이 발생했고, 또 다른 제품은 회전부의 상해 방지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머지 1개 학습 완구는 플라스틱 필름 두께가 기준치(0.038mm 이상)에 미달해 입이나 코에 달라붙을 경우 질식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해외직구 시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오는 9월에는 가을철을 대비해 야외용품과 간절기 의류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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