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운임 관련 시정조치를 불이행 한 아시아나항공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이에 대한 조건으로 대한항공 등 항공사 5곳(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에 구조적·행태적 조치를 병행부과한 바 있다.
이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에 대해 부과된 시정조치 사항들에 대한 ‘2025년 1분기 이행점검’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평균운임 관련 행태적 조치 위반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의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방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고,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