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건널목 3m 거리 두기 설치 ‘마법’…충돌 사고 줄였다

교차로 건널목 3m 거리 두기 설치 ‘마법’…충돌 사고 줄였다

차량 회전 지점 3m 뒤 횡단보도 설치
도로교통공단, 보행자 충돌위험 7% ↓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업무편람에 반영

기사승인 2025-08-04 13:14:34
대구 동본리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이격 설치 모습.(사거리 중심에서 멀어지게 설치). 경찰청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충돌을 감소시키는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연구한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새로운 횡단보도 설치 기준도 마련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연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교차로에서 차량이 회전을 시작하는 지점으로부터 약 3m 떨어진 위치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가능성이 평균 7%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전국 10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가상 실험하고 횡단보도 설치 위치에 따른 차량 지체 시간과 보행자와의 상충 횟수를 분석했다. 

횡단보도를 교차로 시작점에서 3m 뒤로 옮기면 차량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떨어진 곳에 설치한 후 현장 평가를 진행해 실제 보행자 보호 효과도 확인했다.

연구 결과는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새로운 권장 기준으로 반영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은 기존에 통행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횡단보도를 교차로 가까이 설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이번 연구가 안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현장 담당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수용 기자
ysy@kukinews.com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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