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與산재예방TF단장 “포스코이앤씨, 관리감독·안전 인식 부족”

김주영 與산재예방TF단장 “포스코이앤씨, 관리감독·안전 인식 부족”

“안전사고 반복, 회사 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 줘야”

기사승인 2025-08-06 14:07:06 업데이트 2025-08-06 14:16:0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이 올해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관리감독과 안전 인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사고 반복 시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단장은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 4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시공현장 사고에 대해 “감전 사고로 추정되는데, 밑에 내려가는 과정에서 전기차단기만 끄고 내려갔어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인식 이런 게 많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의 고속도로 시공현장에서는 30대 이주노동자가 감전 추정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지난달 28일 같은 회사의 경남 의령 시공현장에서 천공기 끼임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이다.

김 단장은 앞서 방문했던 의령 산업재해 현장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의령 현장을 가보니) 예견된 사고였다”며 “기본적으로 안전보건 규칙에 따라서 덮개나 울타리를 설치했어야 함에도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천공기) 회전축은 노동자들이 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덮개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사고다. 원시적인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봐야겠다만,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은 강한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보인다”면서도 “중처법 적용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아주 미미하다. 대형로펌들이 사건들을 맡아 빠져나가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 엄한 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아 걱정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문화와 인식, 그다음에 기업의 경영철학 이런 게 다 어우러져야 되지 않는가 싶다”며 “많은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비용절감을 우선시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은 뒤로 밀려나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전사고의 반복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경영자의 의지가 현장 안전중심 경영으로 변해야만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재명대통령은 이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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