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전세대출도 DSR 적용…금융위원장 “단계적 확대 예정”

결국 전세대출도 DSR 적용…금융위원장 “단계적 확대 예정”

이억원 "투기 대출 엄중 관리…실수요자 공급 지속"

기사승인 2025-10-15 11:37:55 업데이트 2025-10-15 11:43:38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계대출 증가세와 수도권 부동산 과열 심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1주택자에 한해 처음으로 전세대출 취급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한 데 이어, 대상을 단계적으로 더 확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대출 수요가 주택시장의 주택 시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도 확산되는 등 주택 시장 과열 수요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으로는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DSR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상향 조정(1.5%→3%)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내년 4월→내년 1월1일)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즉시 적용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DSR 적용과 관련해 “시행 경과를 감안해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무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며, 무주택자·지방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 과정에서 서민·무주택자·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자와 관계 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발표에 따른 ‘대출 막차’ 수요 쏠림을 막기 위해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다음 날인 16일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조치 시행 이전에 이미 주택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과 보호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은 행정지도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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