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기 체류자도 운전 가능해지나…경찰 “검토 중”

중국인 단기 체류자도 운전 가능해지나…경찰 “검토 중”

기사승인 2025-10-16 19:02:26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 크루즈관광객들이 버스로 향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의 임시 운전증명서를 신청·발급받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 허용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으나,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한중 양국 단기 체류자들이 상대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전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중국 단기 체류자 운전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약 비가입국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 중국에서 단기 체류할 때는 현지에서 운전이 가능하지만, 중국인이 한국에서 단기 체류하는 경우 운전할 수 없다.

한중 양국은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됐다. 현재까지 중국인 단기 체류자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경찰은 “중국 측의 검토 의견이 회신될 때까지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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