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보유 총주식액·양도차익 기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구윤철 부총리는 전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 편에서는 코스피 5000위원회도 만들고 (주식시장을 위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세제개편 아닌가. (대주주) 요건 강화를 철회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총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차익 규모를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 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조언에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성향”이라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또 “(정부도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조사해보니 우리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50억원씩 250억원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안내는 그런 측면도 감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 관련 연구 용역을 하고 있냐는 질의에는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즉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 경쟁력 촉진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내 생산 촉진세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서 쌀·쇠고기·과채류 등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기존에)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며 “한미 FTA 효과는 살아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한국 투자 펀드 수익의 90%가 미국 정부에 귀속된다는 미국 측의 언급에는 “합의 안 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일정과 관련해선 “트럼프 임기 내 투자를 희망하는 것 같았다”라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