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통경찰, 광복절 폭주족 강력 단속

전북 교통경찰, 광복절 폭주족 강력 단속

광복절 전날 안전모 미착용, 불법개조, 무등록 등 이륜차 일제 단속

기사승인 2025-08-11 16:10:13

전북경찰청이 오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전북 교통경찰은 국경일 도내 폭주족의 위법행위로 광복절 폭주족에 대한 우려에 이륜차 불법행위 일제 단속과 함께 야간 폭주족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광복절 전날(8월 14일) 낮 시간에도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불법개조, 무등록 등 이륜차 일제 단속으로 안전운전 위협 차단에 나선다.
  
특히 야간·심야시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폭주행위가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 형사, 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폭주족 대응팀을 구성해 가용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공동위험행위는 2대 이상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난폭운전은 교통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행위를 연달아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를 말한다. 

단속 현장에서 무리하게 도주하는 등 안전상 현장 검거가 어려운 폭주 차량의 경우 캠코더, 방범용 CCTV 등 영상 장비로 채증,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엄중히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국경일마다 되풀이되는 폭주 행위에 대해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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