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장성광업소 매몰사망사고…원경환 전 석탄공사 사장 1심서 무죄

태백 장성광업소 매몰사망사고…원경환 전 석탄공사 사장 1심서 무죄

공기업 첫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재판부 "예측 어려운 지질·수리 조건이 복합 작용"

기사승인 2025-08-12 13:30:25
매몰사고가 발생한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갱구에서 소방대원들이 발견된 A씨를 기다리고 있다.
강원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발생한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당시 안전감독 부서 직원 2명, 대한석탄공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제1호 법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사장과, 광산안전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광업소 안전감독부장과 안전감독계원,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석탄공사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0분께 태백시 장성광업소 장성갱도에서 발생했다. 부장급 직원 A씨(당시 46세)가 작업 중 죽탄(물과 석탄이 섞인 형태)에 휩쓸려 매몰됐고, 약 34시간 만에 구조됐으나 숨졌다.

검찰은 원 전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당시 안전감독 부서 직원 2명이 출수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광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채광방법 검토와 난굴 여부 조사를 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사장에 징역 2년 6월, 두 직원에 대해선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구형했으며, 대한석탄공사에는 벌금 2억 5000만 원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는 암반 균열 확대와 이완, 공극 내 수압 증가, 지하수 유동 등 지질·수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사전에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원 전 사장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현장에서 직접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를 방지할 제도·인력·장비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의무 불이행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전감독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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